불체자 직원에 임금줄때 항목별 세금내역세 줘야
2002-10-23 (수) 12:00:00
불법체류신분의 직원에게도 업주는 임금 지급시 항목별 세금내역서를 주어야함에도 이를 준수치않아 벌금을 부과당하는 업소들이 많다.
지난 9월 주 노동청 단속에서 항목별 세금내역서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1만4,000여 달러의 벌금을 추징당한 타운 내 한 식당은 종업원의 불법체류 신분을 감안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청은 종업원이 비록 불법 신분이더라도 업주가 그를 고용하고 있는 이상 세금내역서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식당뿐만 아니라 마켓, 봉제 등 히스패닉 직원이 많은 한인 운영 업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 식당의 업주는 “세금공제 하지 않고 월급을 현찰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종업원의 체류신분 때문이었다”며 “수년동안 한 가족같이 지내면서 배려한다고 한 일인데 업주만 벌금을 물게 돼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청 LA 및 오렌지카운티 관할 수퍼바이저인 안영수씨는 “종업원 신분 문제는 노동청이 아닌 이민국 소관”이라며 “업주는 임금 지불시 세금공제내역과 오버타임 등을 정확히 기록해 전달하고, 모든 기록을 최소 3년 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