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식으로 잃은 돈 소송으로 만회한다

2002-10-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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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박 찬 투자자들 분노
브로커·투자사 상대 소송 봇물

주가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좀 더 빠른 방법도 있다.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브로커가 권하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분노한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건수는 최근 기록적이다.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매 16분마다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는 정도다.
모든 손해가 물론 브로커 잘못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주식을 잘 몰라 브로커에게 투자를 거의 일임했고, 브로커는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대신 한 섹터(거의 테크 주식들)에 집중 투자, 큰 손실을 봤을 때. 이런 경우 소송에서 보상금을 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플로리다에 사는 두아이를 둔 미망인 마리 브레슬로우는 프루덴셜 시큐리티즈사의 브로커가 죽은 마리의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전부를 투기성 강한 몇 종류의 주식에 투자, 투자금을 거의 날림에 따라 법원중재판결로 25만6,501달러를 손실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브로커의 꾐에 빠져 나쁜 주식을 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
주식투자 손해 보상 소송은 변호사가 승소시 배상금의 40%를 먹는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액수가 커야 변호사가 케이스를 맞는다. 이 분야 전문인 변호사 스티븐 카루소는 손해액이 20만달러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털어놓는다. 투자자 중재 변호사 협회(Public Investors Arbitration Bar Association: piaba.org)의 도움을 받아 수임할 변호사를 샤핑하는 것이 좋지만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파일을 할 수도 있다.
nyse.com이나 www.nasdadr.com에서 많은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특히 2만5,000달러 이하는 빨리 처리된다.
아니면 일부 법대서 운영하는 중재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포댐(law.fordham.edu)나 페이스(law.pace.edu)가 그런 사이트들이다.
케이스가 처리되는데는 보통 16개월이 걸린다. 승소하면 변호사가 자기 몫과 파일 수수료로 한 움큼 떼 가지만 요즘처럼 손해만 보는 주식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뜻밖의 수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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