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상품권 위법”소송 관심
2002-10-19 (토) 12:00:00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권의 발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감시단체인 시민정의(The Citizen Justice)측은 “메이시, 블루밍스데일, 블럭버스터, 홈 디포, 래디오샥이 유효기간이 적힌 상품권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 비즈니스 금지법 17200 조를 1997년 이후로 유효기간을 적은 상품권 판매를 금지한 민법 1749.5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18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킷 시티, 웨어하우스 엔터테인먼트, 더 리미티드 스토어스, 타워레코드, 바나나 리퍼블릭 등도 원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상품권을 발행하는 한인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