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 히스패닉 직원 차별혐의 인정”
2002-09-25 (수) 12:00:00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올 1월 인종차별을 이유로 아씨마켓을 고발한 직원 6명에게 지난 17일자로 각각 편지를 보내 ‘아씨가 히스패닉 직원들을 차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가주 노동상담소(KIWA)와 이민자노동조합(IWU)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EEOC가 8개월간의 조사결과 아씨가 연방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9164)를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EO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상 아씨는 EEOC 중재 하에 해당 직원들과 보상금 및 처우개선 합의에 들어가도록 권고된다고 KIWA 박영준 소장은 밝혔다.
이에 대해 아씨측 케빈 김 변호사는 “KIWA가 노조결성 의지를 인종간 갈등으로 확대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