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종사자 중에는 외국이민자가 많다. 의료업 종사자의 미국이민은 직종마다 난이도가 다르다. 역설적으로 간호사의 미국이민의 문호는 의대를 나온 의사의 그것보다 훨씬 넓다. 이런 현상은 순전히 미국인력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그 부족현상이 심각하지만,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간호사의 단기 취업
간호사의 단기 비자의 선택 폭은 넓지 않다. 왜냐 하면 간호사가 원칙적으로 H-1B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H-1B는 직업의 성격상 4 년제 대학의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종이라야 하는데,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물론 간호사가 하는 일의 성격의 따라 H-1B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99년 말부터 시작한 H-1 C 직종은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 근무자가 그 대상이다. 그렇지만 H-1C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의 숫자는 일년에 500명으로 묶어 있다. 뿐만 아니라 H-1C 비자를 스폰서 할 수 병원도 정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14 군데 병원에 지나지 않는다.
간호사의 취업이민
간호사의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단기 취업비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하려면 3단계 수순을 밟아야 한다. 첫째, 고용주가 노동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고용주가 I-140을 제출해야 한다. I-140 승인절차가 끝나야, 이것을 갖고 미 국내 혹은 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간호사는 노동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간호사들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 이른바 비자 스크린(Visa Screen)이 그것이다. CGFNS라는 기관이 주관하는 비자 스크린은 첫째, 간호사가 교육과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는 것, 둘째 영어에 능통하다는 것. 셋째, 각종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비자 스크린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단기 취업과 이민
의사의 미국이민은 한마디로 말해 쉽지 않다. 우선, 의사 자격으로 미국 이민을 오려면 미국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으려면 캐나다에서 의대를 나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2년 동안 레지넌트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레지넌트 생활을 하기 위해 의사들은 보통 J 비자로 미국에 온다. J 비자를 받은 의사들은 2년 본국체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체류 규정을 면제 받지 않으면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에 둘러 가려면 H1-B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미국에서 의사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보는 시험에다 덤으로 임상실험에 영어시험까지 합격해야 의사 자격 시험에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시험도 아무 곳에 가서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라델피아에 가서 보아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빠른 방법은 무의촌에서 봉사하는 대가로 미 연방 농무부나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 초 미 연방 농무부의 스폰서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 다만 주정부가 운영하는 콘래드 20 프로그램은 앞으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한해에 각 주별로 의사들이 30명까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이민을 할 수 있는길은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반 취업영주권 절차를 고스란히 밟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