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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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범죄

2001-06-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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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멀쩡히 미국에서 잘 살다 범죄 때문에 추방(removal)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추방 한인중 상당수는 전혀 연고가 없는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부랑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개 장래 어느 시점에서 타의에 의해 자신이 이 땅에서 쫓겨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악몽이 한번의 실수로 곧바로 현실로 나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범죄와 추방을 영주권자의 입장에서 반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 영주권자가 추방될 수 있는가?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는 먼저 가중적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이다. 다음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이다. 끝으로 가정폭력 사범도 여기에 속한다.

-영주권자가 추방될 수도 있는 이른바 가중적 중범죄란 무엇인가?

▲이민법에서 말하는 가중적 중범죄는 형법에서 보는 중범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범죄로 일년 이상 옥살이를 했다면 이민법이 말하는 가중적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서류위조, 폭행, 위증, 뇌물공여죄, 절도죄로 형기를 일년 이상 산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만 가중적 중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형기가 1년을 넘어야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적 중범 중에서 형기와 무관하게 추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살인, 강간 그리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형기와 관계없이 추방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범죄 치고 부도덕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덕적 타락의 범죄는 어떤 범죄들인가?

▲범죄 의사를 갖고 한 범죄나 행위 자체가 지나치게 부도덕한 범죄는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살인, 절도, 사기, 강간 납치가 가중적 중범죄에 속하는 동시에 도덕적 타락의 범죄에도 속한다. 만약 범죄가 가중적 중범죄가 아닌 도덕적 타락의 범죄에 해당할 때는 입국 5년 이내에 도덕적 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추방이 된다. 그리고 언제 입국했든지 관계없이 도덕적 타락에 속하는 범죄를 두번 이상 저지르면 곧바로 추방대상이 된다.

-범죄로 추방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추방되는가?

▲일단 복역이 끝나면 INS 수용소로 이감되어 추방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국외 여행을 다녀오다가 입국 수속과정에서 과거의 중범 사실이 드러나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사례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었다. 영주권자 신분인데도 이것 때문에 추방될 수 있는가?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가 체포되었다면 이 일 때문에 추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단순한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경범죄인데다 도덕적 타락의 성격을 있는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것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케이스로 지난 1년 사이 1,000명 이상이 추방되었다. 한편 비록 경범죄라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잇달아 3번 정도 적발되었다면 이것도 도덕적 타락의 성격이 있는 범죄로 간주되어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한달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럼 시민권신청에 장애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6개월 이상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는 건전한 도덕성을 갖춘 시민(good moral charter)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옥살이를 6개월 이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바로 건전한 도덕성을 가르는 잣대이다. 따라서 6개월 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6개월 징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이밖에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내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 추방될 수 있는가?

▲가정 폭력은 경우가 따라 설사 실행을 살지 않더라도 이 때문에 추방될 수 있다. 가령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것도 곧바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도 추방 사유이다. 가정 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비록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추방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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