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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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1-03-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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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김 변호사

자영업 경험으로도 취업이민 가능한가

<문> 저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미국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이후 체류 기간을 넘기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이민법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고자 4월30일 전까지 취업이민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 해 동안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업무의 경험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지만 다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은 없습니다. 제가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직종은 최소 2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으로 얻어진 경험으로도 취업 이민이 가능합니까.

<답> 귀하처럼 본인이 소유한 사업체에서 얻어진 업무 경험은 이민국 측에서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는 우선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경력을 설명함으로써 취업이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이민을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경력을 갖추었는지는 나중에 이민국에서 이민비자 페티션(immigrant visa petition)을 심사할 때 결정합니다.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소정의 경력증명이 되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취직했던 사람들처럼 직장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납세 증명, 부하 직원이나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믿을 만한 내용의 서류들을 제출하면 취업이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민 가능한가
<문> 저는 미국에서 중국식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소의 고객들은 대부분 미국인이나 중국인들이어서 저희의 음식들은 중국 출신 요리사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어느 요리사의 취업이민을 해 주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발행한 2급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급 조리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요리 솜씨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소지한 자격증을 저희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데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이 사람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학력과 관계없이 특정 업무 경험만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미국 내에서 취업할 때 꼭 필요한 미국에서 발행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직종에서 최소 경력으로 요구하는 기간 이상의 해외 취업경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자의 이름, 근무기간, 일주간 총 근무시간, 그리고 업무내용과 직책 등을 근무했던 직장의 로고 등(letterhead)이 찍혀 있는 종이에 받고 직장 측의 확인하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을 쌓은 나라에서 특정 자격증을 갖추어야만 해당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는 경력증명서만으로도 취업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결혼하면 배우자의 영주권은

<문> 저는 H-1B비자로 4년째 미국 내의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에서 저를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신청을 하여서 지금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부터 알던 저의 약혼자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미국 비자가 없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가능한 조속히 미국에 영주권자로 저와 합류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귀하가 영주권 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초청을 Form I-130을 사용하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Form I-824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주한 미 영사관에 귀하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그러면 배우자가 미 영사관을 통하여 이민 비자를 귀하와 합류하는 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