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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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1-0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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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변호사

부도로 1년 실형 살았던 부친 초청하려는데

<문> 올해 35세 된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아버지를 이 곳으로 초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친이 과거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1년 동안 실형을 사신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전과가 아버지의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답> 귀하는 시민권자이므로 직계 가족인 아버지의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민법 212(a) (2)에 의해 미국 이민을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이 실형을 산 이유가 반도덕적 범죄(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때문이냐 아니냐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범죄는 반사회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반도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단순히 부도를 낸 것이라면 반도덕적 범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의성이 있는 부도였다면 이것은 반도덕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 케이스가 설사 후자라고 하더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이민 인터뷰가 끝난 다음 I-601폼을 사용해 미 영사관에 INA 212(a)(2) 규정의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미 영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영사관을 관할하는 이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후자에 속한 경우라도, 첫째 귀하의 아버지가 실형을 산 지 15년이 지났고, 둘째 귀하 아버지의 미국 이민이 미국의 국익이나 안전에 별 다른 장애가 되지 않으며, 셋째, 귀하의 아버지가 그 사이 반성했다는 것을 보이면 면제의 필요충분조건을 채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세 시민권자인데 한국 방문시 병역 문제되나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올해 23세입니다. 얼마 후 몇 달 동안 한국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제 나이 또래의 시민권자가 한국 여행을 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출국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시민권자로 병역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한국을 여행하려면 여행을 하기 전에 영사관을 통해 국적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적 상실신고는 영사관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적 상실신고에 걸리는 시간은 약 두달 정도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여행을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으로 아이 출산하면 영주권 취득 문제되는지

<문>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출산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아이를 출산할 때 정부 혜택을 받는다면 나중에 제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 귀하가 설사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작업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가 자신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정부에 손을 내미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사회 보장혜택을 받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런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일시적 수혜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로부터 장기간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가령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때입니다.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얼마씩 받았다면 그것이 영주권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 같은 일시적인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영주권 받는데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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