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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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2001-03-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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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한국의 386세대나 475세대들 중에 이민을 꿈꾸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미국이 단연 으뜸이다. 그러나 미국 이민문턱은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캐나다 이민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일단 미국에 들어왔으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도 캐나다는 마음 편한 대안일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은 미국 이민과 비교해 그 절차와 수순이 간단하다. 미국에서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캐나다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캐나다가 필요한 직종에서 일할 사람 혹은 이미 캐나다에 직장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구분된다. 그 첫번째는 가족이민, 두번째는 일반 취업이민 혹은 투자를 통한 이민, 세번째는 난민 케이스이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다른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이때 19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전업 학생이나 신체 장애자도 자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형제자매, 그리고 조카까지 초청 가능하다. 심지어 캐나다나 해외에 아무런 친척이 없는 혈혈단신인 사람은 아무 친척이나 한 사람 초청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 이민과 투자 이민이 있다. 일반 이민은 이민자가 캐나다로 이주한 뒤 이민자로 성공할 수 있느냐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미국의 취업이민과 달리 캐나다 이민은 원칙적으로 스폰서가 없어도 되며 이민 희망자가 자격조건을 갖추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 희망자의 자격은 점수로 매겨진다. 이 점수제 계산에서 70점을 받으면 취업이민이 가능하다. 점수제의 첫번째 항목은 교육이다. 대학원을 나왔으면 만점인 16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졸 미만은 5점밖에 받지 못한다.

향후 취업할 직종도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는데 캐나다가 필요한 직종에서 일할 예정이면 10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직업과 관련된 훈련과 교육을 받는 정도에 따라 18점까지 받을 수 있다. 경험부문도 8점이 할당된다. 일할 직장이 이미 정해 졌을 때는 별도로 10점이 주어진다.

다음은 나이이다. 나이의 경우 21세가 넘고 44세가 되지 않으면 10점 만점을 받는다. 그리고 18세가 되지 않았거나 48세가 넘으면 이 부문에서는 영점 처리된다.

또 중요하게 치는 항목이 영어와 불어 구사 능력이다. 두가지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면 15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어만 하는 사람이면 최고 9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부문이 있는데 이 분야는 8점이 만점이다. 사촌 이내의 근친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보너스 점수 5점이 가산된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담당 직원의 판단으로 이민 희망자가 얼마나 이민생활을 잘 할 것인가에 따라 주는 점수도 있다. 경력이나 경험 그리고 학력이 고려 사항이고 최고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투자 이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자영업자 이민 케이스이다. 이 경우 설사 아직 비즈니스를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캐나다 돈으로 5만달러 이상의 투자 능력과 의사가 있고, 투자를 통해 장래 1명 이상의 캐나다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이민 케이스도 점수제가 적용된다. 최소 40점을 받아야 한다. 예체능 계통이 종사자에게 영주권이 잘 나오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업자 케이스의 경우 투자액이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미국에서 E-2 비자를 받을 정도를 투자하면 된다. 물론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사업자 비자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데 모두 합해 25점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이민으로 80만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캐나다에 40만달러를 투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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