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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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2001-0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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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원 변호사

밀린 자녀 양육비 파산 신청하면 없어지나

<문> 저는 5년전 별거를 하고 아내가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얼마전 LA카운티 검찰로부터 그간 밀린 자녀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검찰청에 5,580달러를 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간 수영장 청소 및 관리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이제는 거의 망한 상태라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산 신고를 하면 검찰청이 요구하는 양육비 빚도 지워지는지요.

<답>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별거 혹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주 정부에 자녀 양육 보조비를 신청,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경우, 주 정부는 다른 한쪽 부모에게 주 정부 기관이 자녀 양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파산 신청 (Chapter 7 Bankruptcy)을 한다 하더라도 주 정부에 자녀 양육비로 진 빚은 파산 결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파산에 관련된 연방법에 의하면, 양육비의 명목으로 집행성이 유효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개인이 주 정부나 공공 기관에 진 빚은,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그 채무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받은 자녀 양육비 판결 아직도 유효한가

<문> 저는 89년에 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 판결에 따라 전 남편이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달러를 내도록 되어있으나, 전 남편은 이혼이 끝나자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93년에 검찰청을 통해 전 남편을 찾아 양육비를 받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청은 전 남편의 직장을 찾아내 1,000달러를 받아주었는데 그 이후, 전 남편이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검찰청도 한 3년 계속 전남편을 찾는 일을 하더니, 지금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전남편 찾는 일에 지쳐서 잊고 살았는데, 얼마전 다시 전남편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들어간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제가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과거 가주 소송 절차법에 의하면 양육비에 관한 판결 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시점부터 10년간 그 명령의 집행이 유효하고 10년 기간 동안 판결 금액 지불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10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 명령의 집행 유효 기간을 10년 더 갱신, 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버린 기간의 양육비 지급의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이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는 부모가 양육비 명령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94년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 4502조항이 제정, 채택됨에 따라, 자녀 양육비에 관한 판결은, 판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연장돼야하는 규정에서 완전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자녀 양육비에 관한 판결은 원금은 물론, 법정 이자와 벌금까지 합산되어, 총 판결 금액이 완불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더욱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0년 전에 받은 자녀 양육비 판결에 근거,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자녀 양육비로 인해 운전 면허 정지된다는데

<문> 저는 작년에 밀린 자녀 양육비 문제로 검찰청과 전 처의 변호사와 합의를 보고 계산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밀린 양육비 때문에 제 운전 면허증이 정지될 거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귀하께서는, 검찰청과 전처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담은 밀린 양육비 금액 지급 수정 명령서에 근거하여, 해당 검찰청에 운전 면허 정지 통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검찰청에 양육비 지급 수정 명령서의 사본과 밀린 양육비 완불을 증거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청구(Request for Review)라는 서류를 보내셔야 합니다. 검찰청은 귀하의 서류를 검토한 후,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음을 D. M. V.에 통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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