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생, 학부모 학교서 눌리수 있는 권리’

2000-08-2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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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잡지 ‘Ladies’ ‘Home Journal’ 교육특집 발췌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인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한인 학부모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 자녀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법적 권리가 있다. 여성잡지 ‘Ladies’ Home Journal’이 교육관련 법에 대해 변호사 및 교육관계자들에게 의뢰,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소개한 내용을 일문 일답식으로 정리했다.

-교사가 자녀를 싫어하는 것 같다. 다른 반으로 옮길 수 있나?
▲학교에서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녀가 서면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의견진술서를 작성한 후 교사와의 토론을 거쳐 교장에게 제출하면서 반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장애학생은 아니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학교에서 반드시 개별지도를 해야하는가?
▲정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반드시 보충학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배나 다른 학생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편이 좋다.


-자녀가 여러 과목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학교에서 영재 특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는가?
▲약 28개주에서 영재이나 예술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구에서 재정보조를 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규정한 바로는 학교에서 반드시 특수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I.Q 130이상을 영재라 간주하므로 영재교육을 원한다면 주정부 교육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고발당했다. 자녀는 부정행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녀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유와 증거를 알 권리가 있으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확실시돼 처벌이 내려졌을 경우 학점을 한단계 내리거나 근신, 임시 정학의 처분은 학교에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퇴학 또는 10일이상의 정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절차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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