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팽킹 조건부 허용
2000-07-31 (월) 12:00:00
미국에서는 수십년 전까지 아이들을 훈계하는 체벌로 손바닥으로 볼기를 때리는 스팽킹(spanking)이 가장 흔히 사용됐다. 대부분의 아동심리학자들은 체벌이 어린이의 행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오래 전부터 입을 모아왔다. 그러나 97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5%가 스팽킹을 훈계 방법으로 승인하는 등 아직 많은 학부모들이 경우에 따라 스팽킹이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스팽킹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체벌이 잦을수록 효과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체벌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자주 표현해야 한다.
법적으로 스팽킹은 반드시 옷 위로 행해져야 하며 맨몸을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펼쳐진 손바닥으로 행해져야 하며 허리띠, 막대기 등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그리고 체벌 때문에 아이의 몸에 멍 등의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아동학대이다. 한편 2세 이하의 어린이는 신체가 약할 뿐 아니라 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팽킹, 흔들기 등 어떤 종류의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다.